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난 16년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1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연말까지 조례개정 등 입법추진, 의회의결, 조례공포 등 인상절차를 밟아왔다.
세무과 권영호 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년간 시재정수요 및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액으로 부과되어 왔다”며 “기존 주민세 3300원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세액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와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 및 주민안전망 확보 등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