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결합 상품 개편... 약정 기간 세분화·할인 내용 명시

2016-07-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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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 개선 방안에 따라 결합상품을 개편했다. 약정 기간은 1년 단위로 세분되고, 결합 상품별 할인 내용도 명시된다. 이는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선보인다.

기존에는 유선상품은 주로 3년, 이동전화는 2년을 약정 기간으로 해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약정을 불가피하게 갱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초 개선 방안을 마련, 이번에 나온 요금제가 그 결과물이다.

SK텔레콤이 출시하는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기기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온가족무료'는 종료된다.

'온가족플랜'은 가족 중 1명만 월정액 4만7000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이하 부가세 제외)를 사용하면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월 1만~3만6000원을 할인해준다. 해당 금액은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회선 수는 2~5개이며, 휴대전화뿐 아니라 키즈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KT는 가족 간 모바일 기본요금 총액에 따라 유·무선 할인액이 정해지는 '총액 결합할인'을 내놓는다. '총액 결합할인'은 인터넷 1회선당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각 모바일 기기의 월정액을 합한 총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 모두를 할인받는다. 그 이하 구간에서는 인터넷 요금만 할인되는데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7000원, 2만원 이상이면 1만원이 일괄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은 월정액 총액 구간별로 5000~2만5100원이 적용된다. 인터넷 할인까지 합하면 총 할인액은 7000∼3만51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홈'을 개편해 '한방에 홈 2'를 내놓는다. 약정 기간별 할인율은 경쟁사보다 낮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은 40%가 적용된다.

결합이 가능한 모바일 회선 수도 최대 3개로 경쟁사보다 2개가 적다. 타사와 달리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모바일 요금은 데이터 요금제 기준 5만원 대(약정할인 포함 순액 4만4000원)로 경쟁사와 비슷하지만, 모바일 회선이 하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기가 인터넷 사용자가 모바일 2회선 이상을 결합하려면 7만원 대(순액 5만9900원) 이상 요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유·무선 결합 방식에 따라 총 할인액은 8000~2만3050원이다. '한방에 홈 2' 역시 '온가족플랜'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할인액을 1명에게 몰아주거나 가족끼리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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