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 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