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가 신청 취소…합병 끝내 무산

2016-07-27 17:0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8개월간의 동거가 끝이 났다.

SK텔레콤은 27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앞서 25일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

미래부가 요청서를 받아들일 경우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M&A 인허가 심사는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사실상 심사 일정 관리를 미래부가 하고 있어 사전 동의권자로 참여하는 방통위의 심사는 큰 의미가 없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무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 불가 결정이 큰 몫을 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불허 판결이 나오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CJ헬로비전 M&A는 공정위·미래부·방통위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에서 불가 판정이 나와 향후 심사는 의미가 없게된 셈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세부 처리 계획에 대해 28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