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7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서를 심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은 앞서 25일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도 해제했다.
미래부가 요청서를 받아들일 경우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M&A 인허가 심사는 공식적으로 취소된다. 사실상 심사 일정 관리를 미래부가 하고 있어 사전 동의권자로 참여하는 방통위의 심사는 큰 의미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CJ헬로비전 M&A는 공정위·미래부·방통위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에서 불가 판정이 나와 향후 심사는 의미가 없게된 셈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세부 처리 계획에 대해 28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