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이같은 사실을 25일 공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와 CJ오쇼핑간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사실을 25일 공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와 CJ오쇼핑간의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 거래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