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가 고객 정보 유출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기에 맞지 않게 이용약관이 추가돼 '책임회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일 인터파크는 '제8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에 한 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해야 하고, 회원이 자동로그인, SNS연동로그인 등 아이디를 부주의하게 관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간편로그인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약관은 '회원 부주의'에 대한 내용이며, 이번 해킹사태는 사측의 잘못"이라며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인터파크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진 이메일을 보냈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해킹해 1030만여명의 정보를 빼낸 후 지난 11일 인터파크 측에 거액을 요구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