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4항에 근거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제안해 옮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원주시는 설명회 이후 30일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된다.
이후 정비구역 주민들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결성후 원주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