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당시 심리 진행이 불공정했거나, 앞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민변은 아직 법원의 결정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을 통보받으면 민변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한 달여 간 중단됐던 인신보호 신청 사건 심리는 재개된다.
민변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인신보호 신청 첫 심문에서 재판장인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념 등에 기초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정 내 질서 유지가 특히 필요했고, 심문 과정에서 여종업원들과 가족의 안위를 해치는 사정이 드러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며 당시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이 4월 초 집단 입국하자 이들이 자유의지로 입국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