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 상록구가 계량기 정기검사로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나섰다.
구는 10톤 미만 상거래용 계량기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판 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총 2,283대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사용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만큼,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 사용자는 올해 10월말까지 상록구 경제교통과를 찾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오천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는 구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실시했으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