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다음달 13일 기활법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와 기활법 활용지원단에서는 기활법 주요내용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제도, 세제지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기활법은 지원대상에 업종이나 기업규모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닌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업재편을 추진한 기업의 83%가 중견·중소기업인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