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배달음식이 고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조리가 이뤄지는 특성상 위생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휴가철에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시가지와 관광지 중심으로 중국음식, 피자, 치킨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한 먹거리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해와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핀다.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원석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에도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해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