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IKEA)코리아의 말름(MALM)서랍장 등에 대한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이케아의 계획서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환불, 무료 벽고정서비스 등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케아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준강화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원하는 고객에게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조치계획을 알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 요청했으며, 구매 고객이 이케아측의 조치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벽고정을 안한 고객을 확인해 ‘무료 벽고정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향후 제품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벽 고정을 확실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케아의 조치계획 보완유무와 상관없이 정부는 서랍장 관련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유사 서랍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개최한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이케아의 계획서가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과 동일하게 환불, 무료 벽고정서비스 등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케아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준강화를 이유로 판매를 중지한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 판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원하는 고객에게만 벽고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조치계획을 알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향후 제품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벽 고정을 확실하게 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케아의 조치계획 보완유무와 상관없이 정부는 서랍장 관련 어린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유사 서랍장 전반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여부 등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