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난 10일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조치원읍내 51세의 여성이 운영하는 모주점에서 양주 등 60만원 상당의 주류를 먹은 후 행패를 부리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수십 건의 무전취식, 무임승차처벌 전력과 함께 동일 범죄로 복역 후 지난 5월 말경 출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무전취식 피해신고 접수 후 수사과정에서 K씨에 대한 범죄전력과 주변 탐문수사 등 보강수사를 벌여 상습 행위을 밝혀냈다.
세종경찰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 같이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겨주는 주폭과 동네조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