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는 지난 13일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군인공제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군인공제회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외부강사를 초빙해 본부 전직원 및 산하사업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률을 주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전 임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명국 상임감사는 "전사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군인공제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 #군인공제회 #실시 #행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