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내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2015년도 산업재해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51%로 전년(0.45%)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환산재해율은 사망자에 대해 일반재해자의 5배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재해자도 원청업체에 포함해 산정하는 재해율을 말한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이다.
이번 조사 결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고용부의 사업장 정기감독을 유예 받는다.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다음 달이나 9월에 정기감독을 받게 된다.
이날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체와 불량한 업체도 발표했다.
상위 100대 건설업체 중에서는 한진중공업, 케이알산업, 삼환기업, CJ건설, 원건설 등 산재 예방활동이 우수했다.
반면 삼부토건, 진흥기업, 한림건설, 반도건설, 삼성중공업 등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41%, 1.86%로 전년과 비슷했다. 2014년에는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각각 0.43%, 1.85%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중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인천항만공사,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원청인 건설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위험 등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발주자에게도 건설공사 분리 발주 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