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포획금지 기간 위반, 광력기준 위반행위 등 지역 현안 불법어업에 대해 7월 14~8월 13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동해안 특산 어종인 대게·붉은대게·해삼, 말쥐치·백합 등 포획금지 기간 위반 포획·유통행위 및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행위, 통발어선 대게암컷 미끼 사용 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이석희 도 수산진흥과장은 “앞으로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해 새벽, 야간,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