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김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정신병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올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조현병 환자인 김씨가 여성들이 길을 가로막는 피해 망상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동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점차 악화한 게 범행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건 이틀 전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근처에서 한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신발에 맞은 상황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올 3월에는 강남 일대의 빌딩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먹고 자는 등 노숙생활을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여성들이 길에서 앞을 가로막아 지각을 했다. 빌라 2층에 거주하면서도 3층이 아닌 4층에서 여성 발소리가 들리는 환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조기에 정신질환을 치료받지 못한 상태였다. 사회적 관계가 거의 끊어지며 증세도 점점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다.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과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