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로부터 세금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을 비롯해 270억여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감가상각 등을 해 달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고,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 사기가 벌어지던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로서 김씨 등으로부터 이런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소송 사기를 묵인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