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과 신동빈 그룹회장(61)을 나란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3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검찰은 신 회장 부자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받아간 300억원의 성격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 롯데물산을 통한 200억원대 롯데케미칼의 수수료 지급도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는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실무자들이 계열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조사 받았지만 앞으로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그룹 수뇌부들도 소환될 전망이다. 신 회장의 소환은 이들의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