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불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모야모야병이 없었으면 피해 여대생이 의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다.
여씨는 지난 달 5일 오후 11시 52분쯤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여 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해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쳤지만 집에서 김양은 부모에서 강도 사실을 말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에서 김양은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지난 달 29일까지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4일 의식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