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우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했다. 누구에 관한 자료인지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해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인신용정보를 통계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위해 비식별정보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개인신용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왔다.
현행 신용정보법령과 감독규정 아래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비식별 정보의 가공·조사·분석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8일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