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6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부총장의 구속 연장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 전 부총장의 구속기간은 이로써 이달 16일까지로 열흘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왕 전 부총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검찰은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 TF에 참여한 김수민 의원,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으며 TF에도 관여한 서울 모 대학 K교수 등 핵심 관계자들이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파악중이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왕 전 부총장에게서 리베이트 수수를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거나 사실상 이를 묵인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