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2016-07-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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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자산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감시인의 업무에는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에 농협·농협은행 등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추가된다.

또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기준에는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하면 된다.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서 확인한 뒤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은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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