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감시인의 업무에는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또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기준에는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해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하면 된다. 협회는 해당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서 확인한 뒤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은 7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