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5일 “대한체육회는 나흘 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박태환 측이 신청한 잠정처분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박태환 측이 너무 늦게 제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3월3일 선수 신분을 회복했다.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받은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들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 중이다.
5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6 리우하계올림픽대회 D-30 행사에 참가한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은 "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하고 CAS의 입장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CAS의 판결 후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