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것이다”라며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연연대는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다”라며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ㆍ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 어떠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도, 이를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정권의 잘못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한 공권력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정권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와 시민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