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극심한 갈등을 겪는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 변경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당론’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국회 주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서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가 20대 국회 초반 불거진 잇따른 악재를 딛고 정책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더민주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법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의 전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총 27명(노동계 9명·경영계 9명·공익위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그간 노사 양측이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사회 갈등의 한 축으로 전락했다.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는 법정시한(28일) 하루 전 노사 양측의 요구안(경영계 6030원 vs. 노동계 1만원)이 처음 제시된 게 대표적 사례다.
더민주는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 산하에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최저임금 의결 시 ‘정부의 지체 없는 고시’ 등 강행 규정도 담았다.
이 밖에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의 생계비 규정을 ‘부양가족의 생계비’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 내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추천한 인사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한 뒤 ”국제노동기구(ILO)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