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빈집 등 소규모 정비법 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제정안에는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조합 설립 의무를 없애고, 빈집을 개·보수해 공동·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더해 공동주택도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견·중소 건설업체는 물론 민간 임대사업자도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다.
뉴스테이는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며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거쳐 분양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건설임대 기준 3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임대 기준은 100가구 이상이다.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중단된 정비사업과 연계하거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도 이 같은 차원에서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뿐 아니라 매입임대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임대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정비 및 임대 사업구조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