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NLL 인접수역에서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NLL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수역에 중국 측 단속선의 상시배치와 어획물 운반선 진입 차단, 어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계도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와 관련한 얘기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내에서의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에도 서해상 북측 수역 내에서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설과 관련, 중국 측에 문의를 해왔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자국 어선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때문에 북한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소식통은 "입어료를 내고 조업권을 거래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으로 안다.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 자체에 대해 중국 측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어선들이 NLL 인접수역으로 들어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니 그것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주에서의 회의 후 중국 측 인사들에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중국 측 인사들을 목포해양경비안전서(해경)로 안내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활용해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