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안 심사 완료…보고서 발송

2016-07-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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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만에 비로소 일단락…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

공정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함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를 7개월여 만에 일단락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건이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특히 지역·상품별로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경쟁 제한성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7개월간 계속되면서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측은 "성장이 정체된 방송통신 시장에서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정위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공정위는 선례가 없고 다각적으로 영향이 큰 인수·합병 건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가 밝힌 역대 최장기 심사 사례는 CMB의 지역 케이블 인수 건으로 약 2년 6개월이 걸렸다.

현대HCN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 인수, CJ케이블넷의 지역 케이블방송사 인수 등도 1년 이상 소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당초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사보고서 발송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 당장 내일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에 심사보고서 발송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업결합 건은 심사 중으로 시정조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원회의 등 일정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언제 발송할지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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