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제도 개선 추진…'당무평가위 신설·파벌 조장한 자 공천 배제'

2016-07-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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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왼쪽).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당무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죄 전력이 있거나 파벌을 조장한 인사에 대해 공천배제 항목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공천제도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 직후 박명재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천제도 개선안에 대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소위 자의적 공천, 사당화 공천, 패권적 공천을 차단하고 투명성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면서 "공천제도 개혁의 기본원칙은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비대위는 당무평가위 신설 및 상설화에 합의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천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서 자의적인 물갈이를 지양하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주기적 평가, 당원운영에 대한 협의회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또 윤리위원회의 징계 기록 등을 다 모아서 공천관리위에 전달해서 공천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직인 날인을 거부한 '옥새파동' 사태를 막기 위해 최고위의 후보자 결정 지연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최고위에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기한을 둬서, 일정기간 내 결정이 없을 경우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 뇌물수수를 비롯해 당의 파벌을 조장하는 등 당 활동의 저해자에 대한 범죄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공천배제조항을 법규화하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상에는 파렴치한 범죄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로 막연히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다 구체화해서 별도화해서 당헌·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국민공천배심원단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적부심사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는 그 절차와 기준을 법규화하고, 비례대표의 공천의 순번 부여와 결정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치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과 당규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선거일 1년 전 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경선을 위한 당헌명부를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공천신청자에게 안심번호 당원명부를 미리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사전선거 운동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책임당원의 권리보장을 위해 100% 국민 여론조사는 예외에 국한해 실시키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원들의 소외감과 충성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헌에 있는 당원 30%, 국민 70%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 100% 경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국민공천배심원단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이 시기까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사무총장이 최고위 의결을 통해 공고, 공모 등 사전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기로 했다. 

혁신비대위는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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