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지방에 살면 당신도 귀촌인…엉터리 귀농귀촌 통계

2016-07-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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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국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서울에 살던 공무원이 세종청사 근무를 위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더니 어느새 귀촌인이 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등 도시화한 지역 아파트 거주자 9만8229명은 그동안 귀촌인이 아니었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통계에는 귀촌인으로 잡혔다. 본인도 모르게 귀촌인이 된 직장인도 13만9184명이었다. 이렇게 귀촌한 사람들은 모두 27만여 명이다. 

최근 통계청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조사해 지난해 귀농인구는 1만1959가구로 전년에 비해 11.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귀촌인구는 31만7409명으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

귀촌 인구의 급증은 도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읍·면으로 이사하면 전원생활 목적이 아니라도 귀촌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통계기준 때문이다. 

왜 이런 새 기준을 만들었을까. 여기에는 정부의 꼼수가 엿보인다. 새 조사 기준을 적용하면 무조건 귀농·귀촌인구가 늘 수 밖에 없다.

전원생활을 위해 귀촌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서 제외됐는데, 새 기준에는 귀촌으로 잡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원생활 목적 여부를 조사하려면 발품이 많이 든다. 현장방문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예산 등을 이유로 농업통계를 20종에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조사인원을 감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목적을 위한 통계기준 변경은 '통계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통계청이 조사한 농업통계가 현장 집계와 맞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통계는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다. 이번에 집계된 27만여 귀촌인들은 정부의 귀농귀촌정책 대상자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정책 포장'을 위한 조사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계분야의 무분별한 예산절감은 '통계 부실'로 이어져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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