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테이스티 [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법원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 측이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파악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23일 오전 울림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아직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 서면을 전달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용 확인 뒤에 다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테이스티는 지난해 8월 정산 불이행과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제스프리, 제주 유명 베이커리와 손잡고 '제스프리 테이스티 로드' 캠페인'테이스티 로드' 김민정X윤현민·유라X소진 매력 만점 제주도 여행 #테이스티 #SMC&C #울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