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 변경·선택과 관련한 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완전판매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은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완전하다보니 가입자들이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원금 손실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해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주치의 제도란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펀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요인에 대한 전문 자문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그동안 가입자에 어떤 펀드가 적합한지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보험사가 내부적으로 별도의 콜센터를 구축해 소비자가 원하는 펀드, 적합한 펀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문을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펀드를 변경하는 상황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 가입에 적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상품 적합성 진단 항목에 여유 자금 규모 등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 위험 감내 수준 등을 추가한다.
소비자가 진단 항목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없다. 또 투자 위험 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 결과 저위험 선호자로 판정되면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피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 사항은 현행 예·아니오 방식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 환급률 그래프도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권 부원장보는 "모집절차 및 상품안내 강화를 통해 완전판매가 정착하고 해지환급률 개선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