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위례신도시 등 불법 분양권 거래 실태 점검

2016-06-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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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제도 실효성 확보 논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최근 위례 등 신도시에서 만연한 아파트 분양권시장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불법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분양권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한 불법 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문제 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달 중으로 집중 점검을 시작하고 불법 거래 등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전매제한 해제를 앞둔 일부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는 물론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된 특정 단지에서 다운계역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다운계약서는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기 현상으로도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다운계약서와 불법 전매는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매제한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눈에 띄게 이상한 거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이후 문제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적발해왔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 결과 불법 징후가 포착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점검 지역 등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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