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 갖춰야 개장 가능

2016-06-15 07:38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용산의 신라아이파크 면세점 주차장. [사진=신라아이파크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시내 면세점에 일정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이 없는 경우 개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시내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하게 된다.

이는 서울 시내 면세점 주변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많아지면서 시민 불만도 늘어나자 취해진 조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시내 면세점 7곳에 면세점 자체 확보 주차장으로 관광버스 안내,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이동 조치,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