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법령·개발행위허가 해설서 발간

2016-06-14 10:5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법령과 개발행위허가를 알기 쉽게 풀이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도는 '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과 '알기 쉬운 개발행위허가' 등 2편의 해설서를 발간,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관련 주요법령'은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관련 주거분야 법령을 포함해 국토 도시개발 주거 환경 등 50개 법령을 정리했으며, 도내 개발사업 현황과 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도식화해 수록했다.

'알기 쉬운 개발행위 허가' 해설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및 개발행위허가 운영과 관련한 지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및 사례 △관련 질의회신사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작성 예시 등을 수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발간을 통해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적 검토사항과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도민들에게는 인·허가 절차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