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배출가스 시험 성적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이듬해 1월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폴크스바겐은 2013년 과징금 부과 후에도 계속 미인증 부품 차량을 내놓아 5만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출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측이 2010년 8월~지난해 2월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