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정부가 사실상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파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소형 화물차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5t 이하 소형 화물차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게 되면 소셜커머스업체, 온라인 쇼핑몰, 택배업체 등의 자유로운 증차가 기대된다.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임을 입증하는 노란 번호판 발급받지 못할 경우 돈을 받고 화물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온라인 쇼핑, 택배사업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소형 화물차 등록제 전환으로 국내 물류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인·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1.5t을 넘는 대형 화물차와 개인이 보유한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