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실·부당거래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1~2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벌였으나 부실 및 부당거래 우려가 큰 저축은행 대주주에 한해 수시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높아진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업무방법서 승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저축은행도 양극화…"자산규모별 맞춤형 규제 필요"中企대출 공급 3년來 최저···건전성 위기에 소홀한 저축은행 #금융위 #은행 #저축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