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그동안 제기된 법조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수사 대상이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이날 늦은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우선 홍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 행사를 확인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이는 현직 검사들의 일정한 도움 없이 한해 10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등 과도한 '전관예우'가 가능했겠느냐는 의문과 직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정 대표의 원정도박 수사 당시 회삿돈 횡령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구형량을 낮추려고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서울중앙지검 S 부장검사를 찾아간 사실도 알려졌다.
다만,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실체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 등 관련 인물의 진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청탁 용도의 수임료 거래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그간 제기된 법조 로비 의혹의 실체를 본격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 대표의 로비 의혹은 그가 수사를 받은 형사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