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2분께 검찰청에 나온 홍 변호사는 '몰래 변론 의혹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겠다"며 "제기된 몰래 변론 의혹은 상당 부분 해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퇴임 이후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보니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다만 '전관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간 수임료 분쟁으로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홍 변호사는 2013∼2014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도박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구명·선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김광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비리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고액의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이렇게 취득한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가 실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의 역할도 조사 대상이다. 그는 A사를 통해 오피스텔·상가 등 1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가 불법 수임료 '세탁·은닉 창구'로 쓰인 게 아닌지, 이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중간에 정 대표 또는 '법조 브로커' 이민희(56·구속)씨와의 대질 신문도 염두에 두고 있다. 홍 변호사와 서울 D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씨는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던 이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모의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인멸 사주나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많다.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