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탈루를 원천방지하기 위해 지난 20일과 27일 양일간 관내·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유체동산(가방, 가전제품)등 13점을 압수하고, 지방세 체납액 2,250만원을 징수했다.
이준승 단원구 세무2과장은 “상습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