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 장마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 및 해양수산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여름철 해양안전대책'을 수립하고 6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200여건으로 태풍, 장마 등 해상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다른 계절보다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돼 낚시 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운항이 늘고 바쁜 선박 운항일정으로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아지는 계절로 꼽힌다.
해수부는 해양안전대책 시행 기간에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피항 및 승객 안전관리 요령 등을 집중 교육하는 한편 선박 윤활유와 냉각수를 제때 보충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도록 안전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대규모 항만건설 현장, 위험물 하역시설 등 해양수산분야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해 제거하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형선박 종사자에게 태풍 등 긴급 기상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파하고 해수욕장,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명장비 작동체험 및 구명조끼 착용방법 안내 등의 캠페인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