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정신감정 관련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25일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4회 심문에서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측 김수창 변호사에게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감정에 협조할 것인지 확인하라"고 말했다.
SDJ코러페이션과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두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을 모두 공개했는데, 평소 언론을 멀리하던 것과 다른 판단"이라며 "입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 총괄회장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1월 "오빠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대리인(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를 지목했다.
신 총괄회장은 16일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19일 돌연 퇴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고, 신동빈·영자·유미씨 등 나머지 자녀들은 "성년후견인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법원에 낸 상태다. 만약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다음 심문은 다음달 27일 오후 4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