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오는 8월 24까지 농림부로부터 통보 받은 186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2014년 이후 2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 관리상의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목표로 실시되며, 그 결과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법원 해산 청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 비정상적인 운영을 최소화하고 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