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그것이 알고 싶다' 효고현 한인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 전문가들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일본 효고현에서 일어난 한인 여대생 A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일본 경찰이 보내준 A씨의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얼굴과 온 몸에 피하출혈이 있었는데, 특히 엉덩이 부분의 피하출혈이 심각했던 상태. 또한 쉽게 부러지지 않는 목뼈와 척추가 골절된 상태였고, 앞뒤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이밖에도 간이 파열되고, 폐 소장 등도 망가져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B씨는 사고 당일 A씨 부모님에게 전화해 'A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왔다'고 연락했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A씨의 부검을 통해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무게를 뒀다.
이를 두고 유성호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이것만 보고서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한 상처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아니다. 교통사고로 보이게는 너무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호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간혹 본다. 왜 그렇게 보냐면 종교적 행위 과정에서 귀신을 쫓는다든지 퇴마할 때 막 묶어놓고 때린 경우, 여러 사람이 그럴 때 이렇게 발생한다"며 교통사고는 한쪽 방향으로만 피하출혈이 나타나는데, A씨는 몸 앞뒤로 피하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멘션에서 남친 B씨는 물론 B씨의 애인이라는 다른 여성 C씨와도 함께 동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거하는 동안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자 폭행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또한 사건 당일 C씨는 B씨가 A씨를 병원에 데려가는 사이 멘션으로 돌아와 청소를 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까지 밝혀졌다.
하지만 쏟아지는 증거에도 유력 용의자인 B씨는 A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작진은 일본 검찰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자료, 증인 미공개 자료를 제공하고 기소 내용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