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장세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장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장세주 회장에 대해 징역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92만여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동국제강, 2분기 영업익 700억원 예상…전년 동기대비 80%↑동국제강, 2분기 영업익 700억원 예상…전년 동기대비 80%↑(종합) #동국제강 #법원 #장세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