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중산간 보전원칙이 강화된다. 제주의 생명수인 용천수 등을 지하수 1등급 지정하는 보존지역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중산간 등의 보전관리지역 등급 기준을 정비하는 보전지역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태계 분야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대상인 ‘자연림에 가까운 이차림지역’을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화됐다.
오름 주변, 산림지역 등의 경관등급도 상향했다.
오름 경계 200m이하는 경관 2등급 지역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주요도로 및 오름 경계에서 200m이하 산림지역도 경관 2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1필지내 2이상의 등급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지하수 1등급인 경우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금지사항을 확실히 못박았다.
한편 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도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에는 보전지역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