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 계약 해지 고객에 "해약환급금 받으려면 소송하라" 배짱

2016-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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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 빈발, 소비자 주의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B업체의 상조회원에 가입한 후 월납입금을 4회에 걸쳐 불입했다.

A씨는 자신의 상조계약이 같은해 11월 C업체로 이관된 후에도 올해 1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꼬박꼬박 월납입금을 입금했다. 

A씨에게 개인사정이 생겨 올해 2월 C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C업체는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 부산에 사는 D씨는 2005년 E업체의 상조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10년이 지난 2015년 A씨가 B업체에게 해약 및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B업체는 A씨가 지급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금 총액의 81%임에도 60%만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해약환급금·회원수·상조 유사상품 판매 관련 피해사례·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해약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이다.

상조업체들이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와 법정 기준보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 라면서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제34조제11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은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기시 환급률이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85%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TV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약서를 송부 받았을 때도 방송내용 및 상담원 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계약서 내용이 TV방송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조상품은 해약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조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거나 추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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