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다단계판매는 위법"

2016-05-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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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상품 판매 4개 다단계 업체에 시정명령 부과

아주경제 김동욱·박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위도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높은 판매원 수수료·지원금을 바탕으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LG유플러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이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 구매 부담을 지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IFCI는 7만4000여명이 1인당 평균 198만5000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B&S솔루션(880여명)은183만9000원, NEXT(1901명) 202만원이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과도한 장려금이 현행 단통법이 금지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다단계판매점이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모두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간주하고, 이들 혜택이 단통법이 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선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LG전자의 구형 단말기 재고를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과 관련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으며 3사가 똑같은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발표로 기존 이통 다단계 업체들은 사업 모델을 교체하거나 오히려 변종 다단계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도 높은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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